너의 의무를 묻는다.
이동희목사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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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 한 -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변호사
시민교육센터의 공동 대표로 있다. 회원들과 함께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화두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노동 사건의 소송 대리 및 변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학교를 넘어서』, 『탈학교의 상상력』이 있다. 이반 일리히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론』,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민주주의』를 번역했다.
1. 의무의 정의와 전제요건
의무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공정한 부담이다.
의무는 공정한 부담을 다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부담을 다한다는 전제 위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고유한 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거나 합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것으로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르지 않거나 처벌을 받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힘이 있거나, 나 또는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이유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사람을 쓸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목적적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의무의 기초가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태도는 이익을 의무로 혼동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을 지닌 존재로 대우하는 태도는 의무의 보편성과 일치한다. 셋째, 목적으로서의 대우는 인간의 삶이 가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존중한다.
의무는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권리를 전제한다. 권리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바를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이 바로 권리이다. 권리를 누린다고 말 할 수 있으려면, 평등하게 보장된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이를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익과 가치를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일이 의무의 핵심이다.
2. 정치와 법에 대한 의무
정치와 법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 및 시민 불복종의 인정이다.
단지 다수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책이나 법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정치 공동체의 근간이며, 이 근간은 정치 공동체 바깥과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무가 존재함을 알려 준다.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 원조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을 지킬 의무는 공공의 규칙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도입된 절차나 근거는 정의에 부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의로움이 완전히 상실된 사회에서는 법 준수의 의무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법의 절차나 내용이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그 부담이나 이득이 불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때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민주주의의 여건의 상당 부분이 지켜지고 있을 때에는 시민불복종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시민 불복종은 혁명적 불복종과는 달리, 직접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법의 부정의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여건을 올바르게 세우고, 터무니없는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 불복종을 정치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
3. 삶의 기준과 의무를 지키는 이유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왜 의무를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삶의 항해 방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삶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쾌락 모델이 있다. 쾌락 모델은 가능한 가장 많은 쾌락을 느끼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의무가 자신의 쾌락을 늘려 주는 경우에는 의무를 따르고, 쾌락을 줄이는 경우에는 어기면 된다. 그러나 어떨 때는 즐거운 것 자체가 우리가 소망하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가치보다 쾌락을 우선시하는 쾌락 모델은 삶의 이상적인 지침으로 납득할 수 없다.
삶의 항해 방향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충격 모델이다. 충격모델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삶을 평가한다. 그러나 충격 모델에도 약점이 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 기여하는 것 이외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충격 모델은 우리 삶에 너무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한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면도 많다.
마지막 기준은 도전 모델이다. 도전 모델은 삶을 일종의 도전으로 본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적절한 도전에 잘 대응한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도전 모델 속에서도 다양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도전 모델은 획일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과 경우에 따른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도전 모델은 좋은 삶에 관한 매력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왜 의무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도전 모델은 대응해야 할 도전이 적절하다는 점이 좋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무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적절한 도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좋은 삶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다른 도전을 적절하게 만드는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 서평
의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인가?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전제된 의무가 참다운 의무다.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일반 국민 대다수는 어렸을 때 의무교육을 받고, 청춘을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납세의 의무에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국방, 교육, 근로 의무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의무가 생기고 일정 시간 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과 달리, 납세의 의무는 죽더라도 한동안은 '체납'이란 멍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조세일보 2011. 12. 5.)
개인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의무를 지키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그 답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쯤 의심해 볼 일이다. 주어진 그 의무란 것이 진정 의무가 맞는 것인가? 정말로 그 많은 의무를 다 지킨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이 책은 의무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고 왜 우리는 그런 의무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의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안내해 준다. 그 기준은, 사회 구성원이 자기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존재로서의 평등한 배려, 고유한 인생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등 이다.
우리는 의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시의성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사고력과 논리력을 길러주고 세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 한 -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변호사
시민교육센터의 공동 대표로 있다. 회원들과 함께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화두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노동 사건의 소송 대리 및 변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학교를 넘어서』, 『탈학교의 상상력』이 있다. 이반 일리히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론』,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민주주의』를 번역했다.
1. 의무의 정의와 전제요건
의무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 공정한 부담이다.
의무는 공정한 부담을 다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부담을 다한다는 전제 위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고유한 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거나 합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일이라도 그것으로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르지 않거나 처벌을 받거나, 명령하는 사람이 힘이 있거나, 나 또는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이유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사람을 쓸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목적적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의무의 기초가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태도는 이익을 의무로 혼동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을 지닌 존재로 대우하는 태도는 의무의 보편성과 일치한다. 셋째, 목적으로서의 대우는 인간의 삶이 가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존중한다.
의무는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권리를 전제한다. 권리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바를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이 바로 권리이다. 권리를 누린다고 말 할 수 있으려면, 평등하게 보장된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이를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익과 가치를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일이 의무의 핵심이다.
2. 정치와 법에 대한 의무
정치와 법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 및 시민 불복종의 인정이다.
단지 다수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책이나 법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정치 공동체의 근간이며, 이 근간은 정치 공동체 바깥과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무가 존재함을 알려 준다.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 원조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을 지킬 의무는 공공의 규칙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도입된 절차나 근거는 정의에 부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의로움이 완전히 상실된 사회에서는 법 준수의 의무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법의 절차나 내용이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그 부담이나 이득이 불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이때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민주주의의 여건의 상당 부분이 지켜지고 있을 때에는 시민불복종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시민 불복종은 혁명적 불복종과는 달리, 직접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법의 부정의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여건을 올바르게 세우고, 터무니없는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 불복종을 정치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
3. 삶의 기준과 의무를 지키는 이유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왜 의무를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삶의 항해 방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삶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쾌락 모델이 있다. 쾌락 모델은 가능한 가장 많은 쾌락을 느끼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의무가 자신의 쾌락을 늘려 주는 경우에는 의무를 따르고, 쾌락을 줄이는 경우에는 어기면 된다. 그러나 어떨 때는 즐거운 것 자체가 우리가 소망하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가치보다 쾌락을 우선시하는 쾌락 모델은 삶의 이상적인 지침으로 납득할 수 없다.
삶의 항해 방향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충격 모델이다. 충격모델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삶을 평가한다. 그러나 충격 모델에도 약점이 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 기여하는 것 이외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충격 모델은 우리 삶에 너무 무거운 부담을 지게 한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면도 많다.
마지막 기준은 도전 모델이다. 도전 모델은 삶을 일종의 도전으로 본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적절한 도전에 잘 대응한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도전 모델 속에서도 다양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도전 모델은 획일적인 해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과 경우에 따른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도전 모델은 좋은 삶에 관한 매력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왜 의무를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도전 모델은 대응해야 할 도전이 적절하다는 점이 좋은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무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적절한 도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좋은 삶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다른 도전을 적절하게 만드는 전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에 주어진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 서평
의무를 '의무적으로' 따를 것인가?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전제된 의무가 참다운 의무다.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일반 국민 대다수는 어렸을 때 의무교육을 받고, 청춘을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납세의 의무에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국방, 교육, 근로 의무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의무가 생기고 일정 시간 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과 달리, 납세의 의무는 죽더라도 한동안은 '체납'이란 멍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조세일보 2011. 12. 5.)
개인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의무를 지키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 그 답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쯤 의심해 볼 일이다. 주어진 그 의무란 것이 진정 의무가 맞는 것인가? 정말로 그 많은 의무를 다 지킨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이 책은 의무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고 왜 우리는 그런 의무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의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안내해 준다. 그 기준은, 사회 구성원이 자기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존재로서의 평등한 배려, 고유한 인생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등 이다.
우리는 의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고, 시의성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사고력과 논리력을 길러주고 세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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